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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촬영한 전북지역 고교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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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촬영한 전북지역 고교생 퇴학 처분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10.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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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고교생이 교사의 특정 신체부위과 전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학교측으로부터 퇴학 조치를 당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지난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입은 교사 6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휴가 5일과 교원치유센터 심리치유와 심리상담을 권고했다.

피해 교사 1명은 이번 학생의 불법촬영 행위에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내 A고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교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 학생이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또래 학생이 제보해 교사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학생의 일탈행위가 발각됐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 결과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교사는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의 휴대폰에는 또 담임 교사의 신분증과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등의 사진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재학 중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바 있다.

한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에서 해당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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