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소방시설 주변(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나선다.
작년 8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주요 시내권(영등동, 모현동, 부송동 일대)의 평소 주 ‧ 정차가 심한 곳에 소방차량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62개소에 대해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고, 동절기 동안에는 소방 출동로 훈련, 길 터주기 합동 캠페인, 소방시설 주변 주민 계도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지역내 대형전광판을 활용 홍보 영상 송출, 언론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소화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화재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비상상황 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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