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잔존유 확인사업에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시작된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공단의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을 살펴본 결과, 매단계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잔존유 확인작업에는 입찰시 명시된 선박이 아닌 일반화물운용선으로 사용되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무인부선이 변경되어 사용됐다.
해당 선박은 잔존유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크레인, 잠수사이송장치 2기, 챔버 및 장비컨테이너, 전기 및 가스 설비, 작업실, 휴게실, 화장실 등 16개 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시설물 설치 등 개조를 진행할 경우, 선박검사기관에 새로운 장비설비를 탑재한 배치도를 제출하여 도면승인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쳐야 하고, 선박변경허가 대상인지 판별한 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입찰 이후 작업선이 불법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 복원성 검사, 고박지침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선박을 승인한 해양환경공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지적한 정운천 의원은“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바다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바다에 남아 있는 바닷속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