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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2020 국정감사 7번~8번째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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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2020 국정감사 7번~8번째 정책자료집 발간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3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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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집 ‘균형발전 대전환, 지방강소도시 육성’
제8집 ‘예타제도 개선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2020년도 기재위 마지막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일곱 번 째 정책자료집 <균형발전 대전환, 지방강소도시 육성>과 여덟 번 째 자료집 <예타제도 개선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23일 발간했다.

‘균형발전 대전환’ 관련 정책자료집은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정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과 유사 법률과의 차이점도 담았다.

‘예타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의 타당성·적격성 조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예타면제사업중 민자전화 가능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의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강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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