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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 자료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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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 자료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2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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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문제점, 골프장 입찰과정 의혹 제기 등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국감 11일차인 22일 인천공항공사 국감자료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정규직으로의 문제점, 또한 골프장 입찰과정 의혹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건의 고용 문제를 검토한 결과 A법무법인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했고, B법무법인은 ‘한시적인 기한부 계약’이란 답변을 받았다.

이어 두 법무법인의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방재직, 보안검색C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해 항공법,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면적이 약 3백6십5만여 ㎡에 공시지가만 3천2백10여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도 무시된 점도 밝혀졌다.

김윤덕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함을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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