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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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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강력 건의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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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21일 무주군 부남면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강력히 건의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송옥주 위원장과 위원인 13명의 국회의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상류지역인 진안군과 하류지역(옥천, 영동, 무주. 금산)이 참석하여 무주군 부남면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 날 진안군은 나해수 부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의장, 김철용 피해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여 진안군 피해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며 △지자체에 통보 없이 무단방류를 한 점 △용담댐관리공단이 23일 동안 댐 수위 조절 없이 8월8,9일에 집중하여 무단방류 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농경지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과 △주민안전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8월 8일 용담댐에서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초당 700톤에서 2,900톤으로 방류랑을 늘려 금강제방이 월류하고 방화천이 역류되어 용담면 송풍리 정두뜰, 옥수뜰, 감동뜰 등에 26ha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3건, 농작물, 농기계 등 사유시설 176건 등 총 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군에서는 이 후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꾸준히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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