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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송성환 전 의장‘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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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송성환 전 의장‘직위상실형’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22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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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벌금 2000만원 선고
도의회윤리특위“판결문·자문반영…이르면금주징계수위결정”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도의회의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신속히 법원에 공문을 보내 판결문을 보고 윤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리특위를 열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의 의회 징계절차 중 지금은 항고심 등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명은 너무 앞질러가는 것으로 출석정지 징계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석정지 징계일 경우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은 유지하나 의회 출석을 포함 모든 의원 활동이 제한된다.

한편 송 전 의장의 이 같은 혐의는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총 13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여행 경비 1인 350만 원에 대해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전 의장이 대납해 문제가 됐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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