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위기의 임차인 보호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대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1일, 코로나19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중단 차임 증감청구권 명확히 규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 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감청구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영업중단 등 관련 조치에 대해선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윤 의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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