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09 (목)
윤준병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1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관련 위기의 임차인 보호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대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1일, 코로나19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중단 차임 증감청구권 명확히 규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 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감청구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영업중단 등 관련 조치에 대해선 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윤 의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