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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불 피움 행위 사전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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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불 피움 행위 사전신고제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10.2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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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불 피움 행위 사전신고제운영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쓰레기 소각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해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 조사 및 확인한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인화성 물질 소유 입산 금지 산림과 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백성기 서장은 작은 부주의로 발생한 대형화재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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