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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국감 9일차 행안위 국감자료 3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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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국감 9일차 행안위 국감자료 3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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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2건, 소방청 1건 등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은 국감 9일차인 20일 제주도청·소방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 제주도청 직원 음주운전, 소방청사 배연설비 구비 문제 등 3건을 지적했다.

먼저 제주도청 자료에서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 중이었지만, 행안부 불법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해 2019년 말까지 129개소,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전국 지자체 모두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자료에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제주도청 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81명이었으며, 그 중 35명(43%)은 음주운전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면서,“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방청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선 전국 119안전센터 1,146개소 중 배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37개소(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배연설비는 소방관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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