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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사라진 부동산시장, ‘깡통전세’만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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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사라진 부동산시장, ‘깡통전세’만 활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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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두드러져..물건 대부분 전세가율 90% 육박
B아파트(전용면적 102㎡)의 전세가 3억3000만원, 매매가(3억7000만원)대비 89.18% 기록
전세 물량 급감하면서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도 치솟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 주택시장은 시장에 나오는 물건 대부분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에 육박하며 이른바 ‘깡통전세’만 활개를 치고 있다.

20일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10곳을 통해 전세매물을 확인한 결과, A아파트(전용면적 85㎡)의 전세가는 1억6000만원, 매매가는 1억89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84.65%를 나타냈다. 

또 B아파트(전용면적 102㎡)의 전세가는 3억3000만원으로 매매가(3억7000만원)대비 89.18%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을 경우 세입자로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생긴다. 더구나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구입한 집이라면 이 위험은 더 커진다. 

이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도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도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깡통전세’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상승 요인으로, 분양가 폭등에 따른 수요층들의 전세 선호가 늘고 있는 데 반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 상황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매물 대부분이 매매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전세물량은 부족해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이 이뤄진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전입신고나 점유 및 확정일자 등의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지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을 통해서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8포인트 상승한 123.9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0월 127.8 이후 가장 높다.

최근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도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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