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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투자 받아 탕진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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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투자 받아 탕진한 40대 구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0.2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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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친척에게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버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에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선박회사 관계자를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 규모를 늘려가던 A씨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지난 7월 잠적했다.

A씨가 연락을 끊자 남편과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약 35억원을 투자했던 친척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오후 충남 부여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했다”며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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