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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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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0.10.2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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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감소 일반택시 소속, 7월1일 이전 입사 기사 1인당 100만원 지급

남원시가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0일 시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받아온 개인택시 기사들과는 달리, 일반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4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시는 전액 국비(고용노동부)로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차로 국토교통부 통해 이화교통 등 관내 6개 업체 모두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으며, 소속 운전기사 87여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26일까지 택시법인에 신청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27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남원시는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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