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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복지원 근절 등 축산 악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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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중복지원 근절 등 축산 악취 대책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2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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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도의원 “사전, 처리 시설까지 종합대책 마련해야”

 

전북도의 지속적인 축산 악취 대책에도 도내 주민·농가들의 고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속에 악취 저감사업 부서의 중복 지원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만기(고창2) 도의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악취 문제의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 악취’를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T/F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 원, 탈취탑 설치 등 21개 악취저감사업에 500억 원 등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 원을 투자, 지속적인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악취 민원이 2017년 830건, 2018년에는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악취 저감 개선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효성 지적에 대해 김만기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사업들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지원돼 대상 업체가 중복될 우려와 보조지원 비율 또한 달라 자부담률이 적은 부서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며 “악취배출사업장 중 도 담당부서별로 지원대상을 분류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악취 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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