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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임차인에게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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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임차인에게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1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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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위기 극복하고자
사학연금공단 부산회관
사학연금공단 부산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부산회관 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번 고위험시설의 임대료 감면에 앞서 3월부터 공단 보유 대전·부산회관 내 17개 입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35% 인하해 주었고, 이어진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할인율을 35%에서 50%로, 연체료율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주었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극 부응에 따라 영업중지가 이루어진 고위험시설 영업장(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은 앞선 추가 감액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들은 코로나 2.5단계 추진에 따른 영업중지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사학연금은 고위험시설(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존 임대료 50% 인하(6월~12월)와 더불어 영업중지 처분기간인(08. 21. ~ 09. 10.) 총 21일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었다.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부산회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이러한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는 영업 손실 누적 등으로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과 같은 기존 입주 시설의 이전을 막을 수 있어, 회관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하므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와 전액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예전으로의 일상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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