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과 관련, 도내에서는 총 50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됐다.
1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114명을 입건해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 선전사범이 전체의 45.6%(52명)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명(13.1%), 금품선거사범·폭력선거사범 각 10명(8.8%) 등이다.
수사 경위별로 보면 고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27명·기타 고발 58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찰 인지 21명, 검찰 인지 8명 순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4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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