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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영농 승계자 10명중 8명, 영농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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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영농 승계자 10명중 8명, 영농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주문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0.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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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국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조사
영농자금 지원, 규제완화 희망…8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지속 필요

한우 영농 승계자 10명 중 8명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영농자금 지원과 규제완화를 꼽았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9일 한우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실시한 영농 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에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승계 절차는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7%였다.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의사결정 참여’(58.7%), ‘노동 및 근로형태’(36%), ‘경영 역할 분담’(3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5.6%는 승계 시 필수 요건으로 ‘영농자금 지원’을 꼽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87.3%가 ‘축산기술 상담’을, ‘증여 및 상속 상담’은 승계자(69.7%)가 경영주(36.5%)보다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해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84.0%가 몰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가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한우농장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 승계자 인력 육성과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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