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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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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에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10.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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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1명, 중 214명 등 총 415명 대상

전북교육청이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으로 10월 8일 기준 초등학생 201명, 중학생 214명 등 총 415명이다.

지원 금액은 총 7,230만원이며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으로 지원한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지역 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은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스쿨뱅킹 계좌나 수령을 원하는 계좌로 받으면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계좌정보 및 동의 절차를 거친후 11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며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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