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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 필요하지만 편향된 시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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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 필요하지만 편향된 시각 버려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10.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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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어플리케이션에 생후 36주된 아이를 단돈 20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의 장난 글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실제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의 부담을 느낀 20대 미혼모였다. 이에 앞서 인천의 한 미혼모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낙태약을 먹었는데 태어난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살해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혼모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미혼모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산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만 직후 살해한 사건은 법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어린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미혼모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홀로 책임지도록 내몰린 여성들 문제 속에서 최근 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찬반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에 대한 처벌하지 않지만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다는 내용이다.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이 사익보다 더 중요시 될 수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할 것이라면서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도 이어질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언급한 36주 태아 판매글의 사례도 있지만, 청소년 등 젊은층이 원치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를 놓고 형성된 찬반대립의 주장마다 설득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낙태죄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이젠 한국에서도 낙태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찬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앞세워서 무조건적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면 자칫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민도 필요하다. 낙태죄는 간통죄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주장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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