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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법 제정...전주·완주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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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시법 제정...전주·완주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될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1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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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개 수소시범도시를 구축하는데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소도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도내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선 7월에 열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과정들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과제 5개를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자리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향후 수소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소 발전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면서 정부는 수소 발전만을 위한 별도의 HP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이행사 선정 등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지만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의무이행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HPS제도가 시행되면 그린수소 의무화 제도를 확장해 향후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물과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혼합해나가는 방안도 검토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신축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수소 연료전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그 중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검토는 전주와 완주, 안산과 울산 등 수소시범도시들의 특색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소도시법'을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수소법과 양축으로 나뉘어 산업과 도시생태계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방침이다.

이미 완주군과 전주시는 수소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완주군은 주거부문, 전주시는 교통부문을 주력으로 두고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둔산리 일대 408세대에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공급을 일부 진행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올해 103번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20%에 해당하는 80여대의 수소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도의 특성을 살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도시로의 성장이 시범도시의 취지인 만큼 기존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상용차 생산 기지인 완주군이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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