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94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가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신영대 의원(군산시, 산자위)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도 같은 해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고, 동서발전도 같은 해 4건의 적발을 받았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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