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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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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1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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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징금,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16일 발의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수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현재 재난적 의료비 재원의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 대안으로 현행 약가인하와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와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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