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민주당)은 지난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아‘익산시민께 드리는 클린선거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인 이날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4명(이상직, 이원택, 윤준병, 이용호 )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대비됐다.
도내에서 무협의를 받은 국회의원은 김 의원 외에 김성주 의원(전주 병)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익산시민들게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소송 등은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갖게 만드는 악습이라는 판단”에서라 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께서 가짜뉴스를 믿지 않고 진실을 알고 계실거라고 믿고 선거에 임했다”며, “클린선거를 통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악습을 떨쳐내고 익산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어난 김수흥 의원은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민만 믿고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당시 정치 신인으로서 3선 중진을 예선에서 꺾고, 본선에 올라가 전북 도내 최고 득표율 78.79%(3만6453표)을 보이며 당선의 명예를 안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