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예식 예정이었던 30대 여성 박모씨(전주)는 예식장과 하객 200명 계약 후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결혼식 취소를 문의하자 위약금 112만원을 청구해 상담을 의뢰했다.
또 지난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20대 여성 이모씨(전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으로 인해 내년 2월로 예식을 미루려 했으나 다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업체의 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는 15일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현재까지 7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도 동기간(24건) 대비 2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예비부부의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장 집중 피해 창구’를 운영했다.
특히 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이던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6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처리 결과 계약이행 및 예식 진행이 54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장과 피해 처리를 했으나 합의 불성립 8건(10.5%), 예식일 연기 5건(6.6%), 위약금 조정 후 계약해제 및 해지 4건(5.3%), 비용 환급 및 정보제공 각 2건(2.6%) 등의 순이었다.
앞서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시, 전주 지역 주요 7개 예식 업체와 지난달 2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내에 '예식장 집중 피해 창구'를 마련, 운영해왔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새로 마련돼 관련 피해를 줄이고 예식 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예식장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나 계약 내용 변경은 가급적 빨리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식장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