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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서민 등치는 불법 사기 대부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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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서민 등치는 불법 사기 대부 ‘극성’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10.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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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A씨(23)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팀장은 자기 회사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다음부터 한도를 올려준다고 했다. 

A씨는 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주일 뒤 이자로 30만원을 얹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 돈을 잘 갚으면 연 2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팀장은 약속했다.

A씨는 2주 뒤 19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더 빌렸다. 사정이 어려워져 기한을 일주일 늘렸지만 190만원은 모두 상환했다. 
약속대로 3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자 팀장은 연체료 38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을 입금했지만 “300만원 대출은 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팀장은 사라졌다. 

A씨가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빌려 쓰고 308만원을 상환했다. 연 이자 745%의 초고금리 대출이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이들을 노린 불법급전대출 등 금융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도 횡행했다.

특히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지난해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건수도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상반기(1~6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가 총 6만3949건으로 전년 동기 5만1456건 대비 24.3%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유형은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 2만2213건(34.6%), 미등록대부 1776건(2.8%), 불법대부 광고 912건(1.4%) 순이었다.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불법대부업 피해신고는 3619건으로 전년 동기 2226건 대비 62.6%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를 틈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이른바 30-50(또는 50-80) 불법대출 피해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30-50(50-80) 대출'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 전북지원 김용실 지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노리는 불법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출 피해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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