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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감 4일차 식약처 국감자료 분석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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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감 4일차 식약처 국감자료 분석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13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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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 독감 백신 유통 조사 등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 냉동차 온도조작장치 여부 조사 없는 식약처의 독감백신 유통 조사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을 실제 제시하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료인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서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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