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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 댐관리 부실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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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 댐관리 부실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12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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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수해피해 원인 국가가 나서서 명백히 밝혀야”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수자원공사 등의 댐관리 부실이 부른 수해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등의 관리 부실로 섬진강 수계민들이 최대 규모의 수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 수해가 온전히 천재가 아니라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수준과는 차이가 컸다.

반면,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돼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도의회는 8월의 홍수피해 역시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을 밝혀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린 의원은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댐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해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 수해피해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주민의 깊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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