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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일부완화'…도내 여성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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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일부완화'…도내 여성계 "반발" 거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0.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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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결정권 무시하는 퇴행적 행보
낙태 죄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 삭제돼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못 미친다 지적
정부의 낙태 허용규정 신설을 두고 도내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낙태 허용규정 신설을 두고 도내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낙태 허용규정 신설을 두고 도내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해놓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했다.

이를 놓고 2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전북여성단체엽합을 비롯한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계는 퇴행적 행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낙태죄를 형법에 존치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27장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기준 역시도 정확하지도 않다, 주수로 제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법안”이라면서 “취약한 여성들에게는 임신 중지의 시기를 지연시켜 오히려 건강권을 해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단체 한 관계자는“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장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 권리”라며 “여성의 권리와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폐지해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인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조건부 허용하면서도 낙태죄는 존치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3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 입법안이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난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한 임신 주 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몸을 처벌할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국민인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이라며 폐지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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