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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에 필기시험 생략... 특혜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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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에 필기시험 생략... 특혜 소지 우려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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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 당시 거쳤던 체육·일반 상식 과목 필기시험 사라져
-도 출현기관으로써 채용 객관성·공정성 강화해야

강원랜드 사건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체육회가 신규 직원 공개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 절차를 생략,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체육회 처무규정 제3조에 의거 9급 일반행정을 비롯, 6급 법무·7급 국제 분야 직원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이며 오는 16일과 20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각각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선 체육회 시절과 달리 서류와 면접만으로 일반 행정 직원을 모집키로 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 2018년 공채 당시에도 일반 행정직 직원 채용에 있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체육·일반 상식 필기시험 70%, 3차 면접시험 30%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채용 공고는 최근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8년 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직원 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은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 지방공공기관의 소규모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필기시험을 거쳐 입사한 기존 체육회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응시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는 것이 공개채용의 취지”라며 “필기시험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전북체육회 신규경력직에 체육회장 부속실에 근무하던 체육지도자가 필기시험없이 채용, 체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인바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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