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8일 노동부 국감에서 환경미화원 산재사고, 대기업 산재사고 사망자를 비롯한 현안 감사를 했고, 이와 별도 소액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기준 간소화와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감자료 중 “최근 3년간(2016~2018년)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 발생 현황”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자 중 민간위탁 미화원이 12명으로 직영 1명에 비해 12배가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업체가 지자체와 계약시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말) 30대 기업 산재 사망자 현황”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30대 기업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현대자동차그룹 176명, 삼성그룹 94명, 포스코그룹 85명, 에스케이그룹 77명, 대림그룹 64명 등 총 1,031명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 산재사망자에 대해 윤 의원은 “국내 대표적 기업들부터 재해율, 사고사망자, 질병사망자 등 산업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산업 현장에서 법․규정 등에 따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며, 특히 30대 기업 노사가 힘을 합쳐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료인 “업종별․사업장규모별․사망사고원인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산재로 총 9,529명이 사망한 것을 분석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19명으로 절반 가까이(47.4%)를 차지했고 이어 제조업이 2,415명으로 25.3%를 차지해 산재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재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법의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체당금(替當金)” 용어를 알기 쉬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기준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항공기상청 국감자료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는 매년 189억 5,600만원(국고)인데 비해 공항에서 사용료 회수율은 원가 대비 평균 12.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