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문제, 퇴직연금, 노동인권교육 등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환노위)은 8일 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근로자 문제에서 이들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임금체불과 지급지연’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성희롱 등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임금체불이나 지급지연을 횟수냐, 기간이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기준 없이 시행할 경우 제도 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기로 한 만큼 외국인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금구조에 대해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및 개인연금(3층)의 3층 연금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연금구조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역할론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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