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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 씨 유가족, 관련기관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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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 씨 유가족, 관련기관 처벌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0.0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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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박제원 씨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이 익사 방치했다" 주장
전주시‘하천점용허가’내주고도 관리감독은 '뒷전'
도로공사·대림산업 "집중호우 탓에 웅덩이 생겼다" 책임회피
지난 8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전주천 공사현장 인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23)씨 부친 박제원 씨가 지난 6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의 부주의로 아들이 억울함 죽음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전주천 공사현장 인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23)씨 부친 박제원 씨가 지난 6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의 부주의로 아들이 억울함 죽음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시, 대림산업, 도로공사를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벌해주십시오."

지난 8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전주천 공사현장 인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故 박강희(23)씨 부친의 호소다.

사고 발생 지점은 대림산업이 전주 새만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전주천(완산구 대성동 색장리 '은석교' 근처 남원방향 150m 지점)에 임시 교량를 설치한 은석교 주변으로, 교량을 설치하던 중 웅덩이가 생겼다는 게 부친인 박제원 씨의 주장이다.

이에 박제원 씨는 6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한국도로공사·대림산업의 부주의로 아들이 억울함 죽음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 씨는 이날 가장 먼저, 전주시의 하천관리 방만을 꼬집었다.

박 씨는 "사고 지점의 수심은 2m 50㎝이고 옆에 임시다리의 상판을 지지하기 위한 철골 기둥이 박혀있다. 그 외 주변 수심은 50㎝∼70cm도 되지 않았다"며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령 제 1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대한 관한 규칙 제 4조 2항, 2항 1호·2호, 제 5조 1항, 2항, 제 10조 1호· 3호, 제 11조에 따라 전주시가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천관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천관리사무는 전주시의 고유업무로 대림산업이나 도로공사에 어떤 경우에도 위탁할 수 없는데도 시의원들과 언론에 하천점용허가권을 내주면 위탁할 수 있거나 위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임시다리가 설치된 곳의 전주천 관리업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에 따라 대림산업과 도로 공사에 위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조 1호, 4호> 근거에 따라‘접근금지',‘위험경고 표지판',‘진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치는 등 하천 안전관리 업무는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도로공사와 대림산업 역시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대림산업은“임시다리 설치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해 쓰고 있던 당시 사고지점에 있는 깊이 2m 50cm의 웅덩이(침사지)가 없었는데, 8월 7일~8일 집중호우로 인한 와류 발생으로 웅덩이가 생겼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하천이 평지에 있어 유속이 세지 않고, 하천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충돌할 수 없어 와류가 생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박 씨는 대림산업과 도로공사의 사고 현장 은폐 시도도 폭로했다.

박 씨에 따르면 대림산업 등이 경찰 지시라는 거짓말로 웅덩이를 메꾸려 한 것이다.

박 씨는 "사건이 발생한 4일 뒤인 8월 22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경 대림산업과 도로공사는 완산경찰서의 지시라는 거짓말을 한 뒤 사고 현장 웅덩이를 사석과 큰 돌로 메꾸려다 자신에게 적발돼 중단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사고 수사는 현재 완산경찰서가 맡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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