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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6일 보건복지 분야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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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6일 보건복지 분야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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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 처방 환자 증가, 신해철법’자동개시 제도 실효성 등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80만명에 달했다.

이 자료에서 2018년은 월평균 74만명(5~12월 8개월간, 총 591만 7천명)이었던 환자가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월평균 89만명(총 534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가 2018년 5월 이후 총 403만명으로, 전체 1,980만명 중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뒤로 50대 387만명(19.6%), 70대 334만명(16.9%), 40대 273만명(13.8%), 30대 194만명(9.8%) 순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올해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2~30, 40대 젊은 층에서도 처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과도한 의존, 중독, 부작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신해철법’시행 이후 3년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297건에 불과했으며,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발견하고 자동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인한 자동개시 전체 건수는 580건으로,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가 33건(5.7%), 의식불명이 22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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