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기도가 32명,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ㆍ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건의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건은 검거보상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코로나 19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했고,
다음 검거보상금 건에 대해선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면서,“예산 부족과 각 관서별 심사ㆍ지급으로 명시된 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