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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노동부, 환경부 국감 자료 분석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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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노동부, 환경부 국감 자료 분석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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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참여 인원 급감, 건설폐기물법 상습 위반 업체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건을 분석해 지적과 함께 의견을 냈다.

노동부의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4,821개 기업 643만 6천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9,106개 기업 257만 3천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고,

환경부의‘2016~2020.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해 가장 많았고 2회 이상 위반한 17개 공공기관이 총 20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위 자료를 분석한 윤 의원은 원격교육 참여자가 감소한 점에 대해 “이는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위 자료에서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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