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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부 국감자료 2건 분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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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환경부 국감자료 2건 분석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4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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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구상권 환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중 지난 주 2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난 2일 지적했다.
하나는‘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의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분석이다.

이 자료에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자료로써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해 징수율 저조에 따른 점과 해마다 낮아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첫 번째 건에 대해“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건에 대해선 “지난해에는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되었고 4년간 결손액도 1,667억원에 달하는 등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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