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중처벌 해야 할 것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병도(익산을, 행안위)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적용혐의를 보면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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