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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포함된 건축폐기물 무단반출-불법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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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포함된 건축폐기물 무단반출-불법매립 논란
  • 김성봉
  • 승인 2006.07.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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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처리업체 모두 정부 사전 승인 절차 무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출 매립되고 있다.
 한국통신 전주지사의 리모델링공사가 지난 2월부터 실시, 내년 11월까지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업체로 선정된 T개발이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자격도 없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무단반출 시켜, 지정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석면은 미세섬유구조로 되어있어 폐에 들어가면 배출이 되지 않고 폐암과 악성 중피종ㆍ폐선유증 등을 유발하는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철거시 사전에 작업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 승인을 득 한 후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는 T개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철거를 하다 노동부에 4월17일 적발되어 시료채취후 5월12일 결과가 나와 철거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6월13일 허가 승인통보되어 그날부터 철거를 재개했고 T개발은 적발 당한후 나중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철거공정 중 95%이상이 이루어진 다음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부에 적발되어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반출 역시 지자체에 신고없이 석면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팔복동 소재 A환경에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철거시는 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반출시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처리토록 되어있는 등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지정폐기물이다.

 또한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체는 국내에 2~3개만 있을 정도로 처리업체가 드물다.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휘.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한국통신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에 있지만 폐기물처리는 적법하게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출허가 감독관청인 전주시청 청소 행정과는 이러한 반출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처리한 시공사 T개발 관계자는 “노동부에 적발되기전에 배출한 석면함유 폐기물을 폐콘크리트와 썪어 반출했다”며 시인하고 나머지는 마대자루에 넣어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을 처리한 A환경측은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섞여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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