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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군(軍) 디지털 성범죄에 너그럽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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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군(軍) 디지털 성범죄에 너그럽다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3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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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디지털 성범죄 올 상반기에만 78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내 디지털 성범죄 기소율은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36%에 그쳐 군의 대처가 너그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홍영표 의원(부평을, 민주당)이 밝힌 국방부검찰단과 각군 법무실에서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군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올 상반기에만 78건에 달하며, 각 군별로는 ▲육군 61명 ▲해·공군 각 7명 ▲국직부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범죄 건수가 재작년 102건, 작년 133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율은 오히려 52%에서 36%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13명 중 기소는 단 1명에 그쳐 기소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 ‘n번방’사건 등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상반기에만 이미 9건으로 이미 2019년도 전체건수(5건)과 2018년 전체건수(2건)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 병사들에게 개인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에는 성범죄 전담 부서조차도 없다.

홍영표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에 비해 피해자 접근이 어렵고 외부 관심도가 낮아 형량과 판결이 피의자에게 너그러운 양상을 보인다”면서 “최근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현역 장교가 불법촬영물 유포 후 삭제 의향만으로도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덧붙여 “이러니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입대를 택한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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