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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좁아진 취업시장, 창업지원으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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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좁아진 취업시장, 창업지원으로 타개
  • 전민일보
  • 승인 2020.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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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이상 49세이하 청년창업가 오는 8일까지 모집  -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취업시장을 대신해 지역 청.장년층의 창업도모로 경기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다음 달 8일까지 2020년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신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내 청년 유출방지와 가업승계를 통한 청년경제인을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1곳당 소요사업비 50%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소스제조업으로 창업을 희망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순창군은 군의 주력사업인 장류사업에서 소스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관련 분야의 창업을 희망할 경우, 타 사업분야 대비 지원금을 높혀 소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2018년 3곳, 2019년 8곳, 2020년 상반기 10곳 등 총 21곳이 적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 창업기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중 음식점과 관련한 창업분야가 15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이로 인해 관내 먹거리가 다양해져 관광객과 관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업지원금 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49세이하 예비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전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점, 주점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과 인테리어, 장비구축, 홈페이지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나 임차료, 공과금과 같은 수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심의워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2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창업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7)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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