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강화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도 동시에 발령해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이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실내 국공립시설의 경우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예정된 수도권 불법집회에 대해 28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어느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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