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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감염병 우려, 집회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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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감염병 우려, 집회 금지해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5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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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개천절 집회 금지법’발의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이 사회문제가 되자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 개천절 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 행안위 간사)은 2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있을 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눈길을 끈다.

이와 별도로 김진태 전 의원 등 보수야권이 23일 제안한‘드라이브스루’차량집회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 진영 간 논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방역 당국의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등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드라이브스루’차량시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삽입하지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존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개천절 차량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이미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만큼 10대 이상의 차량 집합도 최소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달리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는‘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고 말해 차량 시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9%가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해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3.6%, '잘 모른다'는 답변은 5.5%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경찰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9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이상 집회는 상당 수 금지통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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