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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민간정원도 등록제 운영 실시...생태관광 자원화 추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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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민간정원도 등록제 운영 실시...생태관광 자원화 추진 될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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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꾸밈새 있는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적극 육성해 소득 창출까지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해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정원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난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돼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돼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상황.

이에 따라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정원을 발굴해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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