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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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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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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부터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9월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의 발급이 가까운 읍·면·동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인적사항과 재배·사육현황 등의 정보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부24) 및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해 등록확인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농관원 사무소가 통상 시·군마다 1개소만 소재해 오지 농업인들의 방문발급에 어려움이 많았고, 정보화에 취약한 고령층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원에서 전주시·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경영체 관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익산시·군산시 등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각각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확대 발급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활용한 것으로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본인확인 및 발급신청서 제출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등 2종이 가능하다.

정수경 지원장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류 발급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금전적·시간적 이익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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