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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극복 위해 교통유발금 감면과 저리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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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극복 위해 교통유발금 감면과 저리 융자금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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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당초 부과액보다 20억 원 가량 줄어든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줄어든 61만 원가량을 내면 된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 지난 8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2020 하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규모는 모두 3억2000만원이다.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는 연 1% 이율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등 5대 농특산물 사업 △쌀,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사업 △원예 특용작물사업 등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과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기계화 사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각계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유발금 감면과 저리의 융자금 지원으로 시민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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