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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추경안 여야 합의, 추석 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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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추경안 여야 합의, 추석 전 지원 가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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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심의 완료

여야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급 여부는 대폭 조정돼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 내용은 통신비 2만원지원에서 5,206억원을 감액됐고, 단기일자리에서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396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6,177억원을 삭감 조정해 7조8000억 규모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코로나 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축소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8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등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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