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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료사고 의료중재원 폭 넓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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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료사고 의료중재원 폭 넓게 활용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2 21: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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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의료사고 중 58% 조정

최근 5년간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로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이고,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만 1,606건으로, 이중 58%에 해당하는 6,727건이 개시됐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행위에 부당성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누구나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며, “조정개시율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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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2020-09-22 23:22:36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기관이다. 의사인 감정위원이 의료기관 편향적인 감정을 하고 의사인 조정위원이 의료기관을 철저히 대변한다.

김정대 2020-09-22 23:12:51
의료기관의 이익 옹호집단임을 만천하가 다안다. 폐쇄되어야 할 기관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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