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5일까지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먹거리 소비가 급증하는 중·대형 마트,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축산물 취급업소의 자체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축산물 보존 상태, 유통기준 위반 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형 판매장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가 없도록 진열 중이거나 보관 중인 축산물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 청구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먹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축산식품 영업장에 대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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