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보교류와 경제, 법률, 상담 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자문 서비스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밴드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들만 서비스 접근이 가능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http://jb-jeongeup.kfme.or.kr 주소를 접속하거나 정읍시 홈페이지(http://jeongeup.go.kr) 하단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홈페이지 메뉴는 지원사업, 정보마당, 상담센터, 온라인장터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지원사업 탭에서는 ▲주요사업 ▲소상공인 주간행사 ▲지역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마당에서는 ▲지원정책 ▲웹자보 ▲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이슈 등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할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