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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본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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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본격 재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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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1일 소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련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야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 사건"이라고 밝히며, PPT 등을 통해 사건과 재판에 쓰일 증거의 개요 등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회법 위반인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채이배 의원실 감금사건과 관련 돼 있는 피고인들이다.

이날 오전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으로 국민의뜻(옛 자유한국당) 소속은 이철규·박성중·곽상도·윤한홍·송언석·이만희·김정재·김태흠·장제원 의원이고, 민주당은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등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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